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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3.01.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 12조(권한의 위탁)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권한의 위탁)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위 조문을 삭제 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 한다. 철도의 관제는 항공의 관제와는 특성이 다른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업무가 이루어 져야하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