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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2.11.05
총량제 실시는 시기 상조
입법 예고된 내용는 얼핏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분명한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짙고,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의 작은 도서실이 꼭 필요한 현실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규칙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