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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9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2.11.05

제목

총량제 실시는 시기 상조

내용

입법 예고된 내용는 얼핏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분명한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짙고,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의 작은 도서실이 꼭 필요한 현실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규칙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