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0
유**
2012.09.19
부당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단거리 이용이 대부분인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 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승객이 부족한 현실에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더라도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