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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보증보험요건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적용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파산시키려고 시행령 개정을 시도할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비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가격산정에 있어서 재대된 가격을 조사 및 반영을 먼저 선행하고 이후에 비아파트(주택) 공시가격를 적정하게 반영시키고 이후에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현실은 주택반영비율이 실거래가격에 50~55%에 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놓고 도대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지요?,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그리고 일부 전세사기꾼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잠제적 전세사기꾼으로 몰고가는데 이는 임대사업들들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미치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요,
주택은 입지뿐만아니라 유형별, 형태별 등 가격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형태인데도이를무시하고 천편 일룰적으로 보증보험요건요율을 126%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툭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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