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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2.09.11

제목

변경 내용 의문사항

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 1 ] 시행일이 언제 인가요
일부개정(안) 부칙 : 2013년 12월 1일
신구조문 대비표 부칙 : 2013년 1월 1일
로 두가지로 나와 있네요

질의 2] 시행일 이전 등록된 실적은 변경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예] 당초 설계에 있어서 그대로 시공적용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감리사회나 CM회사


질의 3] 신기술 활용을 제안하여 적용한 경우를 증명할 근거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실적 중 조건에 부합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근거 서류가 필요하나요?

질의 4] 실적은 몇년동안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