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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체국 위탁택배원입니다.
저의 차량은 화물번호를 지입(화물회사에서 임대한번호-매월 사용료지급)하여 사용하고 잇읍니다. 차는 본인의 차이지만 지입이므로 화물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잇읍니다. 물론 택배사업자 등록은 본인의 명의이고요(사업자등록:경기 고양시, 실제 택배지역은 :용인),
우체국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화물회사와 입찰에서 된 회사와 택배를 계약하고, 다시 계약된 화물회사는 우리들 개인택배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잇읍니다.
이럴 경우에 택배번호의 취득 및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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