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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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12.08.20 |
제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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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2015년12월31일까지 사업장면적(기존 3000 m2)을 추가(4500 m2)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땅은 특성상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을 경우 사지를 못하는 것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임의대로 사업장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시행규칙)이 불가능한 사업장확보를 강제하고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존에 적법하게 하고 있던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즉, 재산권을 박탈한다면) 그 법은 불가능한 것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되므로 상식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7조 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적 법률에 해당되어 법적으로도 역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안)도 만약 시행된다면 위헌적 법률로서 헌법소원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완 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