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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빌라 소형저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 철폐요구』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공지가격 기준 가입은 불합리 합니다.
공시가 * 126로 낮춰서 HUG?전세대출?기준과?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에?따른?빌라?매매와?전세?시세를?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강제로?낮춘?정책?전면?철회해 주세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와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이 시세 결정하는데 정부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고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대사업자를 도탄에 빠드리는 맹탕정책을 당장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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