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책정하게되는 총액관리비 제도는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예상되는 문제점) 1.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삭감된 금액으로 위탁계약이 성립될 경우 그 결과는 누구도 해결불능 초래
2.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월차 휴가 등 유급휴가를 위탁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삭감할 경우 약한 근로들만 피해를 당하여 수많은 관리직원과
입주민의 원성을 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