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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8.13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813115550_국토부 개정반대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