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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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09.24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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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빌라왕 사건 이후로 연일 보도가 나가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세입자들은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 보증보험이 장려되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증 보험 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못들게 하는게 도대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보증보험을 못드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세입자는 불안에 떨거나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때문에 더욱더 세는 안나가고 결국 분쟁끝에 경매에 넘어가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에서 자처해서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욕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월세화만 가속시켜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소하자니 과태료를 내야하고 진짜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회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