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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2.08.0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은 종합예술작품이다.종합예술작품에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예술작품을 특정한 부분에만 치우쳐 평가하고 집중하고 있다.
작품은 시대에 맞게 평가방법도 틀려져야 한다. 특정계층, 특정그룹, 특정부분에만 치우쳐 평가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보통신은 건축물의 중요한 심장이다. 안전보다는 보안 및 소통의 중요한 시설로 들어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