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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 삭제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안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여 3.14 입법예고에서 정보통신기술사 500여명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사회장 명의로 찬성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사항이고, 6.29입법예고는 3.14입법예고를 대체하는 것임에도 공문을 보낸 정보통신기술사회장과 사전 협의없이 정보통신기술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6.29입법예고후에도 3.14입법예고에서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사를 제외했다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아 500여명의 정보통신기술사를 기만한 입법예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