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5
임**
2012.08.08
91조의 3 제2항의 개정없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통신설비분야(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의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지정이 누락된 것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반영된 법 개정이라 판단되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