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사가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도록 법령정비 필요.
사유 : 시대흐름에 맞춰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비는 국민의 삶의질 향상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해 전문가의 협력 또는 단독수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1단계 전문가와의 협력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정보통신전문가가 단독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상위기관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국 도약전략을 구상, 조정,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