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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사 항목이 누락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 입니다. 금번 입법 추진는 정보통신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들에게 국민의 안전보장권을 넘기려는 입법개정안으로써, 건축물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이 가져다 줄 파장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는 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설비의 유지를 위해 현재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협력 기술자로 인정해주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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