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7
장**
2012.08.08
건축법 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91조의 3에 오로지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만 추가하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10년말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단지 편리성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보통신이 안전,보안,에너지절약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데 왜 건축물 설계,감리시 관계전물기술자 협력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고층건물에서라도 설계,감리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기술전문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20120808174630_세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