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6
이**
2012.08.08
개정안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시설은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사항에 정보통신기술사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여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