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94

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입법예고 재 검토및 재 추진 필요

내용

향후 건립되는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첨단 정보통신, IT, GREEN IT, SMART CONVERGENCE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참여시켜 책임수행케 함으로서 초고층건물의 IT 정보통신설비를 최적화 하여야 할것임.

첨부파일1

20120808172345_입법예고에 관한 의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