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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입법예고 재 검토및 재 추진 필요
향후 건립되는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첨단 정보통신, IT, GREEN IT, SMART CONVERGENCE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참여시켜 책임수행케 함으로서 초고층건물의 IT 정보통신설비를 최적화 하여야 할것임.
20120808172345_입법예고에 관한 의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