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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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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일부 항 입법예고 반대 청원

내용

입법개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관계기술자의 협력)의 내용은 전문기술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권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은 달마다 신기술이 런칭되면서 그저 대충 타 분야에 묻혀서 처리해도 되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는 정보통신기술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실태도 한번 파악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