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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제8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자유로운 디자인을 저해하고 구조기술사의 업무 폭주로인한 부작용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