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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2.08.08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요청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분야(건축물의 전화, 초고속인터넷, 홈네트워크, 유선방송설비, 공동안테나 설비 등 소위 정보통신설비)에서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권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고려한 입법개정이 되도록 재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