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2
하**
2012.08.08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개정안은 수립하는 주무관님 부디 이해관계단체의 획일적인 논리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건축관련기술사가, 전기 분야는 전기분야기술사가, 통신은 통신분야 기술사가 참여하여 해당분야의 책임과 권한을 같도록 하는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