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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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2.08.08 |
제목 | 지능화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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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이 지능화되면서 단순하게 전화선만 시설되는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고 현재는 출입통제, CCTV, 방송, 인터넷과 이 모든것을 통합하는 광대역 통신망 등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고 전기공사비의 10%가 통신공사비였는데 현재는 통신공사비가 전기공사비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정보통시시스템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가 설계,시공, 감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설비 설치에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지정하지 않은 금번 입법예고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