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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2.08.0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권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개정안으로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건축구조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도 개인정보보안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활용도 또한 넓어지고 있어,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설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현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