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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2.08.08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 기술이 진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가 복잡 다양화되어 전문가 조차 몇개월만 손을 때면 따라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지 않고 건축물을 구축하는것은 향후 정보통신시설의 기능에 문제 발생시 건물내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마비로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