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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2.08.08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건축물의 전화, 초고속인터넷, 홈네트워크, 유선방송설비, 공동안테나 설비 등 소위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사가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정비해야 함. 왜냐하면 건축물의 지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감시, 제어, 경보, 송수신 기능 등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건축사에게 설계, 감리를 하도록 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