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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8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26% 강제적용에 의해 2차보증금반환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도 변경은 급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이 20% 낮춰졌고, 낮춰진 공동주택 가격에 150적용에서 126%적용은 24% 낮춘 것이 아닙니다.

현대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서 보증금 반환을 못해 주고 있고, 임차인은 대출이 안 나와 이사 또는 월세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