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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26% 로 제한된 보증보험 제한으로 인한 임대차금액의 상한선의 강제 설정부터 합리화해야함
더욱이 현재의 공시가격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며 실제 시세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공공과 계약한 감정평가 기관이라고 하여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며
이것이 행정적 폭거나 비위로 발전할 가능성만 증가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