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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2.08.07
건축물의 관계전문가 관련
건축물의 초고속정보통신설비, 홈네트워크,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에 대하여 건축사가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지능형건축물로 고도화되고 있는 건축물의 핵심인 정보통신설비에 의한 감시, 제어, 경보, 송수신 기능 등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하나, 문외한인 건축사에게 설계, 감리를 하도록 부여함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