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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2.08.07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세계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 또한 IT와의 접목으로 지난 10여년간 초고속 정보통신 강국의 위치를 구축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안전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첨단화,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도 정보통신기술사를 건축법시행령 제91조3항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포함시켜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