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시겨야 함으로 개정안 반대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사회에서 건물의 고도화와 인텔리젼서가 빠르게 변화하고있는데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에 전문가가 참여함은 당연함인데,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업역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통신분야만을 소외시키는것은 부당한 처사임.
60~70년대 개발도상국 건물도 아닌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정보통신강국 대한민국에서 현실을 직시하지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못하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