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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2.08.0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완 요청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유선 및 무선인터넷 등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전화 및 교환설비, 방범 및 화재탐지 등 재난방지용 영상감시설비, 구내방송설비, TV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기타 건축물의 안정성 및 효용성 증대와 지능화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