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에 국가가 나서서 보증금의 상한을 정하는것은 자유경제원칙에 위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상한을 일괄적으로 정하여서 일부 전세사기를 적발하려고 나머지 시장원칙에 따라 잘 운영하고있던 민간임대사업자들까지 전세사기범으로 몰아가는것을 멈춰 주십시오.
빌라의 상한은 개별주택가격의 126%지만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의 126%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물건 중 심하게 차이가 나는 곳은 매매가대비 공시지가x126%가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를 이제는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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