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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8.07

제목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공고된 입법개정예고 공고 2012-882호의 내용중 건축법 시행령 91조 3의 5항 신설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공고된 입법개정안에서 상당 후퇴한 것이며,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분야에서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권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고려한 조속한 입법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07105733_입법개정(안)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