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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07.25
반대합니다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에 반대합니다!!! 체육시설업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면 위법이므로 반대합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적법하게 주민복리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공동주택에서 하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