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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7.25

제목

해양부는 꼭 필독바랍니다.

내용

아파트 주민분들의 소중한 재산인 휘트니스를 외부인이 쓴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않습니다.그리고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공동주택에서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외부인들이 쓸 경우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해 따르는 입주민들과의 마찰등 크고작은 일들이 많이 생길거라 생각되니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