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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2.07.23
주택법 입법예고에대한 의견서
1. 회장 간선제 허용 반대의견 2. 동대표 임기제 현행유지 3. 선관위 상설기구로 임기제 입법화 되어야 4. 관리업체 선정시 주민직접선택 입법화 5. 동대표 해임사유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
20120723153643_주택법 입법예고에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