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외부 위탁운영하는 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적자 날 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흑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근본 취지에 맞게 운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쓰여져야 합니다.
현재도 아파트 헬스장이 공공연히 권리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데, 영리목적이 합법화 되면 일부 체육시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기 쉽습니다.
위탁은 가능토록 하더라도 운영업자가 손익에 대한 권한을 갖는 영리목적의 위탁운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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