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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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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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공시지가와 시세간 괴리가 커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주택가격 산정시 우선 적용은 부당하다. 세금 부담을 위해 공시지가를 낮출 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고 그 만큼 월세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월세의 증가는 보증금대비 세금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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