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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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써* |
등록일자 | 2012.07.23 |
제목 |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에 적극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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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에 의한 외부 “위탁운영”은 “건축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주택법” 등의 현행 법률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원래의 주민운동시설 설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영리목적을 배제한 “위탁관리“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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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