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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2.07.05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을 총액관리비로 적용 가능 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며 이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120705100650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