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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로법 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관련하여 3항 1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도로와 관련된 접도구역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면 도로의 경관 및 도로 시야 확보는 물론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주는 악법으로써 개인 및 공공이익에도 위배되는 법조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도로의 확포장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 중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규제한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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