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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기에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모자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로 가입 및 비용을 부담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적용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그러한 부분마저 없어진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5% 인상률에 묶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항상 좋은 집을 공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한 만큼, 시행령 철회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것이 아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