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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2.06.24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및 외부인 이용 허용을 불허해주세요.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제58조제4항)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및 외부인 이용 허용을 하게 되면 시설이용의 주민들의 불편과 아파트의 보안문제가 발생되며 외부 운동시설업체등의 항의 들어오게 되므로 기존 현행법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