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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6.16

제목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내용

전국에는 6월 말경에 선출 공고하고, 선거일은 7월 6일 이후로 된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관리규약으로 동대표를 선출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주택법시행령(2010.7.6)에서 정한 임기회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 본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개진해 봅니다.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공고하여 선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