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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규약에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룸을 주어서는 안된다. (예, 500세대 이상의 회장 등 선거 에서)
2. 제52조 관련, 주택관리만족도 사전의견 청취: 이 번에 내가 해 보니 2000세대 중 1명 이의신청 했다. 이유-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의견서 양식에 써 넣으라고 하니 그럴 수 밖에. 그래서 한 업체가 9년씩 하고 있는 것이다.
3. 선관위 백해 무익한 기구다. 돈 나누어 먹는 하마요, 끼리끼리 동대표, 회장 등 만들어 단지 장악하려는 일당의 구룹에 불과하다. 반듯이 임시기구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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