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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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2.05.31 |
제목 | 의무 거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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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직업 특성상 4년 주기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5년 이상을 해외 주재를 해야 합니다. 투기를 막고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는 전매제한을 통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 봅니다. 의무거주기간 설정은 입주자의 기본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생활의 편의 측면 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 측면에서도 의무 거주 기간 설정은 부당하니 입법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