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이란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지금의 제도는 아픈 환자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무시한, 보험회사 하부기관처럼 입법조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48시간 초과시 의료기관은 상해환자 입원상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도 실제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불거부를 보장하는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환자진료권을 침해한 이번 조치는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