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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2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2.05.24

제목

자동차보험 입원기준 제도화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통증이란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지금의 제도는 아픈 환자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무시한, 보험회사 하부기관처럼 입법조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48시간 초과시 의료기관은 상해환자 입원상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도 실제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환자 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불거부를 보장하는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환자진료권을 침해한 이번 조치는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