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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1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공시가격은 주탁가격을 반영할수없는기준이므로 적용폐지하십시요

내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원래대로 감평기준을 1순위로 올려놓고 말도 안되는 공시가격126프로 적용을 폐지해주세요